정부, 시ㆍ군 자율통합 특례법 추진
2009-03-17 조경장
특히 정부는 강제 통합이 아닌 자율적으로 지자체 간 우선 조정권을 주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토록 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치권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별도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 통합을 지원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해 이르면 상반기 내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지자체간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재정ㆍ조직 등)를 마련하고 자치단체 자율의사에 기초한 통합절차와 추진기구 등 체계화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법안은 행정구역상 도는 존치하고 시ㆍ군에 대한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는 것으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도 단위를 통합해 50~70개 정도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통합 후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되면 도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ㆍ도시개발계획 권한을 시에 주고 현재 시ㆍ군이 받는 국비 지원을 통합 되더라도 10년 동안 유지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여기에 통합 시 인구ㆍ재정 규모에 따라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도농통합 시 지원하는 20억원보다 많은 50억원에서 15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안은 한 지역의 주민 5%이상이 요구하면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통합을 결의하면 주민 투표를 실시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 찬성일 경우 통합이 확정되게 된다.
이에 전북도의 경우 전주시와 완주군에 대한 통합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미 행안부에서 각 단체장들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미 전주시 주민들의 경우 완주군과의 통합을 찬성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완주군의 경우도 일부에서는 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어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구역개편에는 행정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