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ㆍ비사업용 토지…양도세 중과 폐지

정부 세제개편안… 구조조정 기업ㆍ대주주 법인세 감면

2009-03-16     오병환
집을 두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겁게 물리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아도 1주택자와 같이 기본세율인 6%에서 35%로 매겨진다.

또한 기업이 갖고 있는 노는 땅이나 개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과세 처리되며, 구조조정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미분양주택 해소,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한 2월 세제개편안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돼 2주택, 3주택자도 양도세 기본세율(내년부턴 6~33%)로 과세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 지난해 12월 양도세 완화조치로 2주택자의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자는 45%를 적용받아왔다.

다만 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연 8%, 최대 80%)는 2주택 이상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은 대책 발표일인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폐지된다. 양도세 부담에 따라 기업의 공장용지, 택지 등 실수요 목적의 토지 거래까지 차단되거나 과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양도세 중과제도를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일단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에 30%를 추가 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가 부과됐던 중과제도도 폐지돼 앞으로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는 계속 배제된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부실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3년 거치 3년분할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주주가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부실기업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기업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대주주가 증여한 자산은 손비로 인정돼 법인세가 감면된다. 증여받은 기업 또한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3년 거치 3년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가 부실 자회사에 증여할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ㆍ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는 기업의 신규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 유인체계도 강화된다. 향후 기업의 신규투자금액이 지난 3년간의 평균 투자를 넘어설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 2001년 이후 기업들의 임시투자에 대해 지방기업은 10%, 수도권기업 3%씩 일률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왔지만 인센티브 기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기업이 지난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기본 공제율 10%에 초과분 공제율 10%를 더해 초과분에 대한 총공제율은 20%가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고 양도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거래 활성화시 세입 증대가 예상되고 주택건설 관련해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