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
2023-12-11 조강연
부안해양경찰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지역 내 운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포함된 황 성분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에 부안해경은 일제 점검을 통해 지역 내 운항 중인 선박의 연료유 중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선박 및 항·포구에서의 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겨울철 발생한 미세먼지는 국민의 호흡기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양종사자 스스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선박에 부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한 경우에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