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어선 전복사고 예방 계도·단속 실시
부안해양경찰서는 어선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종합안전망을 구축하고 과적 등 선박의 복원성 저해 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 내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는 총 4건(척)으로 3명이 사망했다.
어선 전복사고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고 사고 수습 단계에서도 장기간의 수색 구조활동이 필요한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책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선박의 복원성은 교통 수면에 평형 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나 바람 따위의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 상태로 돌아오려는 성질로 선박 전복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실제 어선법에는 길이 24m 이상 및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복원성 검사 및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형어선(길이 24m 미만 어선)의 경우 복원성 검사가 제외되면서 전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안해경은 기상 분석을 통한 조업 어선에 해상기상을 사전 예고하고 어선 복원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현장에서의 홍보·계도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어민들의 관행적인 과적 행위, 적재 불량 등의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만재흘수선 초과 운항, 복원성 미승인,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상황실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 기상 사전 분석과 풍랑주의보, 풍랑경보 등 기상 특보 발효 시 전화 및 문자 등을 이용해 조업 중인 어선에 정확한 해양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부서에는 사고 예방에 중요성을 두고 어민들을 대상으로 V-PASS 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한 조업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성기주 부안해양경찰서장은 “경찰서와 현장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복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복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