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 팝니다'...SNS로 마약류 판매한 10대 검찰 송치
2023-04-27 조강연
SNS에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10대)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19일 SNS을 통해 디에타민 10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에타민은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로 먀약류로 지정돼 있어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단속을 벌이던 중 A양의 범행 정황을 발견했다”며 “마약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재범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