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버스 운전기사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2009-02-05     박진원

 

전부지법 형사2부(조용현 부장판사)는 5일 운전중인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임모((6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중대 범죄로 중형이 불가피 하지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임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5시10분께 운행 중인 시내 버스안에서 정차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려 달라며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진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