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을 위한 정도(正道)
안전과 행복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인간은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이는 1943년 매슬로우가 심리학계에 발표한‘인간욕구 5단계 이론’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신체적·경제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고, 그것이 보호받지 못하는 한 그 이상의 욕구들을 실현시키는 데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러한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보장해주는 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사법당국에서는 기업에 법적책임을 묻고 처벌을 내렸지만 그 수준이 미약했고, 기업에서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재발방지책을 내놓았지만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절박함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은 관행처럼 되풀이 되어왔다. 최근만 보더라도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여수 공장 폭발사고, 양주 채석장 사고 등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들이 잇달았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일했던 산업현장 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를 비롯하여 각 산업군에서는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법률 제정에 발맞춰 각 기업이 빈틈없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업계특성을 고려한 여러 대응책들을 마련하면서 안전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기관에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와 용역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업무와 관련한 여러 매뉴얼들을 갖추어 사소한 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른바‘위험의 외주화’관행에서 탈피하여 원청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경영자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하는 등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본 법률의 강화된 처벌조항에 중점을 두는 것을 넘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보다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거창한 예산 및 인력운영계획 수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수립하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항상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안전 경영을 지속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