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국립학교, 내년 3월 공립 전환

국립대 단과대·대학원 설치 자율화

2008-12-04     오병환

43개 국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가 공립화되고, 국립대학의 조직 설치 범위 등이 자율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월 29일 실시된 정부조직개편, 그리고 4월 16일 및 9월 12일 확정·발표된 대학자율화 1·2단계 추진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교육대학을 포함한 국립대학 부설 40개 유·초·중·고등학교 및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를 내년 3월 1일자로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악학교와 예술학교, 해사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국립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바뀐다. 교원 및 직원 인사, 예산 지원 등도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뤄진다.

학교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국유재산도 시·도교육청에 양여되거나 무상사용된다.

부설학교의 경우엔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학교장이 업무협약을 통해 부설학교로 지정받고 현재의 현장실습 및 연구 기능을 계속 유지한다.

학교 명칭도 ‘국립’ 표기만 제외하고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 개정안은 동안 정부가 제한해 왔던 국립대학 단과대학·대학원의 설치범위 및 부총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학교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특수대학원의 장을 대학원의 장 또는 관련 단과대학 및 학부의 장으로 겸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부속시설 평가주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학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학교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국립대학 운영을 자율화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발전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 1월말까지 입법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