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 법안발의

민주 김성순의원… “상설소위제도 활성화로 전문성 강화”

2008-11-25     오병환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서울송파병)의원은 25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그 수를 5개 이내로 하며, 상설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화하여 안건심사를 보다 심도있게 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도록 하는 상설소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성순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상설소위원회가 법의 취지와 달리 폐회 중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고 있고, 개회 중에도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의무화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위임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상설소위원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