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물이용부담금 협의 다음으로 미뤄져

2008-11-03     조경장
옥정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수역지정에 대한 임실군ㆍ정읍시ㆍ김제시 협의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이경옥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임실군ㆍ정읍시ㆍ김제시 부시장ㆍ부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옥정호 물이용부담금 수역지정 검토를 위한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옥정호 물이용부담금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임실군이 정읍시와 김제시에서 물이용부담금에 상응하는 보전보상을 해 줄 경우 물이용부담금 적용을 철회할 것이라고 협의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이번 주 말까지 임실군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전보상에 대한 금액을 확정해 도에 통보할 방침이다.

도는 임실군에서 통보한 내용을 다시 정읍시와 김제시에 알려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시와 김제시가 임실군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협의가 완만히 마무리 되지만 만약 정읍시와 김제시가 임실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는 갈등조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실군은 옥정호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 또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 포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임실군은 1999년 8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임실군에서 요구한 최초 협의조건대로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한 상태다.

반면 정읍시와 김제시는 옥정호 물이용부담금 대상수역이 지정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부담 협의를 통해 관리비용이 추가로 부담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럴 경우 정읍시와 김제시는 현재 부담하고 있는 5억원에서 최대 23억원까지 보전비용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김제시의 경우는 옥정호의 물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미 용담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인 반면에 정읍시의 경우는 용담댐을 이용하기 위해 관로 설치비용만 1,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난감한 입장이다.

도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임실군의 상수원 관리를 위한 비용에 대한 보전금액을 3개 시ㆍ군이 합의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실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일단 임실군에서 보상대책을 이번 주 까지 통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임실군의 제안을 가지고 정읍ㆍ김제시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 갈등조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