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서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한 양식장 업주 입건

2019-04-10     조강연

뱀장어 양식장 청소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이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분류된 접착제나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하는 유독물질로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고창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식장 업주 A(63)씨와 종업원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5들이 공업용 포르말린 10통 중 8통을 양식장 수조 청소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통은 사건이 불거지자 양식장 인근 하수구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와 유통을 중단시켰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