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음주운전 적발에도...‘운전 이후 주차상태에서 술 마셨다’

2019-04-04     조강연

지난달 14일 오후 6시께 만취상태로 보이는 A(57)씨가 순창경찰서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A씨는 “112신고를 10여차례 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며 화를 낸 것이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별 다른 신고내용 없이 횡설수설한 전력이 많고, 이날 역시 같은 전화를 반복해 출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는 지난 1개월 동안 무려 100여회 전화를 하고 허위신고까지 해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황당한 사실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당당히 차를 몰고 경찰서를 방문했다는 점이다.

당시 경찰서 정문에 근무 중인 의경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점 등을 의심해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벌였고, 그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진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점을 고려해 집으로 귀가시킨 뒤, 몇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치일 피일 조사를 미루다가 지난달 29일 순창경찰서를 재차 방문해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A씨가 끝까지 음주운전을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항상 차량에 소주 박스를 보관하고 다닌다경찰서에 올 때까지는 술을 먹지 않았고, 이후에 화가나 차량에 있던 소주를 마신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6일 새벽 시간대 전주시 송천동 일대에서도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공사 중인 도로 갓길에 빠져 음주운전에 단속됐고, 이 때 역시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소주 1명을 마셨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현재 A씨는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있음에도 끝까지 경찰서에 도착한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광일·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