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수천만원 받은 전 전북도청 공무원...도주 3주 만에 자수
2019-03-25 조강연
공무원 취업을 미끼로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전 전북도청 공무원이 도주 3주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익산경찰서는 알선수뢰 혐의로 A(48)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B(58)씨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5,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B씨는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결국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B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아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달아난 A씨를 추적했고,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9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전남과 인천 등 전국의 모텔을 돌며 도피 생활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품위유지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 10여개 사유로 지난 1월 A씨를 해임했다고 전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