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감금해 돈 띁어낸 일당 검거
2018-07-18 조강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감금하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8일 특수강도 혐의로 박모(2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5월 17일 A(19)씨를 감금하고, 협박해 124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사건 당일 오후 9시 50분께 익산시 음심점 앞으로 불러낸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A씨를 위협했다.
이후 A씨를 다시 차량에 싣고 숙박업소에 감금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A씨는 이들의 요구대로 스마트폰 유심을 구매해 게임 아이템 60만원, 카카오 상품권 24만원, 통신요금 및 여관비 40만원 등을 이들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가 한 후배를 폭행해 합의금을 건넨 사실을 알고 재차 합의금 명목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에게 풀려난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자진출석해 혐의를 인정한 만큼 조만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