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성매매·감금·폭행’... 10대 여학생 3명 '실형'

2017-09-10     길장호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감금·폭행까지 한 10대 여학생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16)과 B양(16), C양(19·대학생) 등 3명에게 각각 단기 1년 9월에 장기 2년 4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10일 군산시 D양(17)의 집에 찾아가 함께 있던 E양(16)에게 “네가 여기서 조건만남을 한다는 것 안다. 나랑 같이 가자”고 협박했다.

A양은 D양이 가출한 E양을 데리고 성매매를 시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자신이 직접 E양을 데리고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찾아간 것.

이렇게 A양은 E양을 데리고 와 "도망가면 맞을 각오를 해라"고 겁을 주고, 3일 간 성매매를 시켜 대가로 받은 150만원을 가로챘다.

B양과 C양은 이 같은 소문을 듣고 E양을 불러내 “A에게 뺏긴 돈을 받아주겠다”며 불러내, 그 후 약 2주 동안 성매매를 시켜 대가로 받은 돈 400~500만원도 빼앗았다.

A양 등 3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3명은 같은 해 12월 초 군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E양을 집단 폭행한 후 7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하기도 했다.

게다가 A양과 B양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올 2월 전주의 한 모텔에서 E양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인격마저 철저하게 유린했다”면서 “아직 소년으로서 올바른 판단력과 절제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는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서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피고인 모두 폭행 및 절도 등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사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징역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길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