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0대 여성 폭행 혐의 벗어... 뒷말 '무성'
심야시간 50대 여성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59·전주갑)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로 넘겼다.
하지만 김 의원은 폭행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개운치 못한 해명 등 마무리로 인해 도덕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원룸에서 A(5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오던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면서 "김 의원과 A씨 모두 피해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김 의원도 A씨의 자해를 말리려다 벌어진 일이며 때린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A(5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집 안에 혈흔 난자하고 피 묻은 흉기도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손가락에 부상을 입은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판단해 수갑을 채웠다. 그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김 의원이 자해하려는 나를 말리려다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도 “선거 때 나를 도운 A씨가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해 말리러 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김 의원이 야심한 시각 혼자 사는 A씨의 집에 가게 된 이유와 A씨가 김 의원 앞에서 흉기를 들었던 상황 등을 두고 내연관계의 마찰로 인해 벌어진 일 아니냐는 등 뒷말만 무성하다. /길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