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벗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형사보상금 11억 결정
17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가 1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지난 9일 '삼례 3인조'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들에 대해 이 같은 형사보상금액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임명선(39)씨는 4억8,000여만원, 최대열(38)씨와 강인구(38)씨는 각각 3억여원, 3억5,4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강도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은 각 2,008일, 1,277일, 1,469일간 구금됐다.
재판부는 당시 최저임금 등을 감안해 하루 보상금액을 24만1,200원으로 정하고 구금일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임씨 등은 당시 사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가배상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는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청구인들을 무죄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10월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들이 자백했던 범행 방법, 장소, 피해액 등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청구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마침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길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