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해양생태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60% 지자체에 돌려줘야”

2016-11-15     고주영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5일 해양생태계의 개발사업자에 대해 부과되는 해양생태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60%를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 주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6항에 따라 해수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발전기금 조성의 일환으로 위임받은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상당 금액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해양개발사업으로 인한 인접지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훼손 및 수산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영향이 다른 지역 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이 전액 국가로 귀속되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탄력적 대응 미흡으로 우선 지원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피해의식 팽배를 조장하여 지역피해의 가속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열악한 지방재정단체 재정여건 완화 및 피해지역어업인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어업인의 피해보전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업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교부를 강행으로 규정하고, 그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