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노력 자치단체에 '교부세 더 지원'

지교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내 10개시군 성장촉진지역 포함, 다음해부터 인센티브

2015-09-30     한훈

‘지방교부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로 다가왔다.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는 일시적으로 증액되지만, 부동산교부세는 다음 해부터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면서다.

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는 복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하는 지방교부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 수요자가 많은 광역 시 단위 자치단체 등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향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앞서 충남도 발표 자료를 분석하면 인구밀도 높거나 지역인구가 많은 광역 시 단위 및 자치단체 보통교부세는 증액됐다. 전북 등과 같이 농촌지역이 많거나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는 감소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이 같은 예측이 일정부분 수반됐다. 개정안에는 보통교부세 사회복지 수요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다음 해 23%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복지 반영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는 감액되는 구조다. 특히 앞서 행자부는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지속적인 보통교부세 감액이 예견되는 부분이다.

그나마 개정안을 보면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수요를 확대 적용했다. 기존 낙후지역반영(486개 면)에서 성장촉진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현재 도내는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에 포함돼 있다. 다음 해부터는 낙후지역의 면 단위뿐 아니라 해당 읍·동까지 일종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음 해 보통교부세는 8억 원가량이 증액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시적으로 보통교부세 증액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반영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보통교부세는 감소한다.

이뿐 아니라. 개정안에는 행사·축제 축소와 인건비 감액,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인건비 절감액의 10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신설), 행사·축제성경비 절감시 절감액의 100%(기존 50%)를 인센티브로 수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의 세입확충노력과 세출절감노력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배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부동산교부세 역시 사회복지비중이 25%에서 35%로 늘어난다. 사회복지비중이 확대되면 지역의 부동산교부세는 1,020억 원에서 983억 원으로 37억 4,000만 원이 감소한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까지 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올 연말부터, 보통교부세는 산정작업을 거쳐 다음 해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한 정치인은 “개정안 취지와 개선방향은 공감하지만, 그나마 재정상황이 열악한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의 재정악화가 우려 된다”면서 “일부분 지방교부세 취지와 맞지 않아 오히려 지역격차를 키우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한 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