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2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시의회는 정읍시로부터 1조 1,588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아울러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5건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가결했다.
또 고경윤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결의문과 고성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역 경제의 생명줄, 지역화폐 국가예산 편성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한다.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 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기금과 예산안 등을 승인 후 정례회가 마무리된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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