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국민의 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대로 확인하라"
박희승 의원 "국민의 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대로 확인하라"
  • 손기수
  • 승인 2024.11.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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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0만원 상향 개정안
-야당 대표 위한 법안이라며 정치적 공세 및 폄훼, 국힘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의 주장 일축
더불어민주당 박희승(남원ㆍ순창ㆍ임실ㆍ장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남원ㆍ순창ㆍ임실ㆍ장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남원ㆍ순창ㆍ임실ㆍ장수)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2일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소신과 더불어 민생과 직결된 사건들도 산적한데, 정치적 재판에 매몰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에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국회 법제실 등 의뢰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에 맞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만원’ 규정은 현실과 괴리돼 부작용이 크다보니 고소ㆍ고발이 남발되고, 경쟁자의 정치적․사회적 숨통을 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판사의 양형에 따라 투표로 선출된 당선자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히려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 80만원, 9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형사재판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닌 당선자 상당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직선거법이 야당 대표를 위한 법안"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며 폄훼하는 국힘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축했다.

/손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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