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료구입비 4억원 지원
정읍시,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료구입비 4억원 지원
  • 하재훈
  • 승인 2024.10.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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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를 위해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2일 정읍시는 이번 사업은 총 4억원의 시비로 진행되며, 약 4만두의 가축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50두 이하), 젖소, 염소 등을 사육하는 1,191농가이다.

지원 한도는 1마리당 1만원으로 농가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방법은 사료업체와 축산농가 간 사료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체가 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면 시에서 농가가 제출한 구매 계약서 및 수량, 사육두수 등을 확인해 구매 계약한 사료 1포대당 200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축산농가는 오는 11월 1일까지 사료구매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해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농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육두수 현황 및 증빙자료와 계약금액 등을 검토해 오는 11월 15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기환 축산과장은 “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축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지원 대상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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